2025 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연납 할인 제도 총정리|1월 연납 신청으로 최대 10% 절세하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도 시행되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계산 방법, 연납 신청 시기, 할인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량의 배기량 또는 정원, 차종, 연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 지자체에서 징수합니다.
2. 자동차세 기본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자동차세는 크게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배기량 × 세율(원) = 자동차세 본세
-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30%)가 추가 부과됩니다.
①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세율
| 배기량 | 세율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② 계산 예시:
배기량 1,600cc 차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 1,600cc × 140원 = 224,000원 (본세)
- 지방교육세 = 224,000원 × 30% = 67,200원
- 총 세액 = 291,200원
3. 자동차세 납부 시기
- 기본 납부: 6월, 12월 연 2회 분할 납부
- 연납 신청 시: 1월 또는 분기별 조기 납부 가능
연 2회로 나눠 내는 대신 한 번에 미리 납부(연납)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연납 신청 가능 기간
- 1차: 2025년 1월 16일 ~ 1월 31일 (10% 할인)
- 2차: 3월 (7.5% 할인)
- 3차: 6월 (5% 할인)
- 4차: 9월 (2.5% 할인)
가장 큰 할인율을 받으려면 1월 중 연납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5. 연납 신청 방법
①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 👉 위택스 바로가기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뉴: 자동차세 연납 신청
② 지자체 세무과 유선 신청
-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 전화 신청 가능
③ 지방세 ARS 납부
- 지자체 ARS 번호 통해 납부 가능 (각 시군구 홈페이지 참조)
6. 연납 후 차량 매도나 폐차하면?
연납 후 해당 연도 안에 차량을 판매, 폐차, 이전등록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따라서 연납 후 차량을 정리하더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7. 전기차와 경차는 자동차세 혜택이 있다?
- 경차: 1,000cc 이하 차량은 세율 낮음 (80원/cc)
- 전기차: 자동차세는 연간 13만 원 수준 고정 부과
- 지자체별로 별도 감면 정책 운영
전기차·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 자동차세도 별도 감면이 적용되며, 각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결론: 자동차세, 알고 내면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무심코 납부하면 손해 보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도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 절세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꼭 연납 신청을 잊지 마시고, 차량 소유자의 기본 권리인 할인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참고: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위택스, 각 지자체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