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얼마?|상간소송 비용·기간·성립조건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녀·상간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표가 없습니다. 외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부의 혼인관계가 당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외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 이혼을 해야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개별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상간자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간 위자료에 법으로 정해진 고정금액은 없습니다.
✅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고의·과실로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돼 있었다면 상간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 위자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비는 정찰제가 아니며 인지액·송달료 등 법원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 목차 바로가기
1.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에 방해를 주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2. 상간소송 성립조건은 무엇일까?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요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① 혼인관계가 존재했는지
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부부공동생활 상태를 확인합니다.
②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관계였는지를 봅니다.
③ 상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④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는 아니었는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봅니다.
특히 상간자 측에서 흔히 하는 주장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이혼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이미 별거 중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상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도 문제되므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정황이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역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3. 상간녀·상간남 위자료는 얼마일까?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상간 위자료 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륜이면 무조건 3천만원”, “1년 만났으니 2천만원” 같은 식으로 특정 금액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전체 사정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소장에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청구금액과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 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하게 돼 제3자에게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이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도 때문에 결국 이혼 + 상간자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 가사사건 여부 검토
이혼하지 않고 혼인 유지 + 개별 외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통상의 민사 손해배상사건
따라서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경우에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됐다면 상간소송에서 질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 중이었다고 무조건 상간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돼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단순히 “유부남이 별거 중이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 남편·아내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는 중복배상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외도로 인해 발생한 하나의 손해를 배우자에게서 전부 배상받고 상간자에게 다시 똑같은 손해 전액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았다면
➡️ 상간녀 위자료를 정할 때
이미 배상받은 금액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합쳐 일정 금액을 지급했고 그중 정확히 얼마가 위자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적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상간소송 비용은 얼마일까?
상간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비·착수금·성공보수는 정찰제가 아니므로 법률사무소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내는 대표적인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면 인지액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3천만원을 금전지급청구로 제기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소장의 법정 인지액 산식상 14만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일반 인지액의 90%가 적용되므로 같은 가정에서는 약 12만6천원이 됩니다.
※ 위 금액은 위자료 인정 예상액이 아니라 3천만원을 ‘청구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인지액 계산 예시입니다.
송달료는 2025년 6월부터 e-Post 적용 사건 기준 1회 5,500원이며 실제 처음 예납하는 총액은 당사자 수와 사건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액
+ 송달료
+ 변호사 착수금
+ 성공보수 약정 여부
+ 부가가치세
+ 필요한 증거확보·사실조회 등에 따른 비용
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8. 상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상간소송 역시 “무조건 3개월”, “6개월이면 끝난다”는 고정기간은 없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얼마나 빨리 송달되는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지, 혼인파탄 시점을 다투는지, 증인이나 추가 사실조회가 필요한지,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몇 개월 걸리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제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툴 쟁점이 무엇인가요?”를 같이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9. 상간소송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상간소송에서도 반드시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
사진·영상
여행·숙박 정황
카드결제 자료
배우자의 인정 내용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등
특히 상간자가 “기혼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에서 배우자·자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가족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 등이 있다면 사건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증거수집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나 상간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거나 이메일·SNS·클라우드에 몰래 로그인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기나 불법 촬영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부터 보존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적법한 증거확보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손해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 10년
다만 부정행위가 장기간 계속됐거나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대법원은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이혼 시점에서 손해가 확정·평가되고 그때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간 관련 청구가 무조건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어떤 형태의 청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별로 보면 더 쉽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관계를 지속했고, 카카오톡에도 가족관계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은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했고 상간자가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상간자의 고의·과실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 제3자와 관계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실제 파탄시점이 핵심 쟁점이며,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금액을 이미 지급받은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등이 상간자의 책임액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법리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상간녀 위자료는 무조건 3천만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간 위자료에는 법정 정액표가 없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고의·과실, 기존 혼인상태와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2.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면 소송에서 지나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실제로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Q4. 이미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소송 못 하나요?
별거 자체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돼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파탄상태를 주장하는 상간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5. 상간소송은 몇 년 안에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인지,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론
상간녀·상간남 위자료는 ‘외도했으니 무조건 얼마’로 계산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상간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도 없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돼 있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뒤 이루어진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2024년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또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개별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외도 때문에 실제 이혼까지 했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받을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인지액·송달료 등 법원비용과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기간 역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① 부정행위 증거, ② 기혼 사실 인식 여부, ③ 부정행위 시작 당시 혼인상태, ④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 ⑤ 소멸시효입니다.
⑳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준비할 것|재산·증거·질문 리스트
㉑ 배우자 외도하면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을까?|불륜·이혼 위자료 기준
㉒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얼마?|상간소송 비용·기간·성립조건 총정리
㉓ 카톡·문자·사진도 외도 증거가 될까?|이혼·상간소송 증거 기준
㉔ 배우자 휴대폰 몰래 보면 불법일까?|외도 증거 수집 주의사항
㉕ 호텔 출입 사진만으로 상간소송 가능할까?|불륜 입증 기준
📚 공식 기준 확인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공개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 관할법원, 소멸시효는 부정행위 내용, 기혼 사실 인식, 혼인파탄 시점, 이혼 여부와 청구형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